2028년까지 모든 PG업자 공시 의무화…외부·자체 수수료 구분해서 공개다단계 구조 정비·부실 PG사 퇴출…"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조만간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문과 권유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수수료 고지 내용을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앞으로는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화면에 이자율과 수수료 및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성이나 화면을 통해 이자율을 알려주고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이 이체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부터 ATM·ARS·인터넷 등을 통한 이자율 안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