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공시 확대·PG업 규율 강화

입력 202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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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모든 PG업자 공시 의무화…외부·자체 수수료 구분해서 공개
다단계 구조 정비·부실 PG사 퇴출…"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의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수료 공시 범위와 항목이 확대된다. 현재는 월평균 1000억 원 이상 간편결제를 취급하는 11개 업체만 공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월 5000억 원 이상 2027년부터는 2000억원 이상 결제를 처리하는 업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3년 뒤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가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시 항목도 세분화된다. 지금은 PG사가 카드사·상위 PG사에 지급하는 외부 수수료와 자사가 가져가는 자체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표시해 실제 수익 구조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부·자체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고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 등 유형별로도 분류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주기적 검증도 의무화된다.

다단계 PG 구조도 정비된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커지면서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하는 다단계 구조가 일반화됐고 이 과정에서 중복 수수료와 불법 영업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이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위험 수준이 높으면 계약 체결·갱신을 제한하도록 했다.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고지 의무도 강화돼,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수료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는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등 주요 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업계도 상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마켓·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포인트(p) 인하해 연간 109억 원을 절감했다. 네이버페이·토스·NHN페이코도 다음 달부터 추가 인하를 실시해 약 51억 원 규모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 플랫폼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했고, 네이버페이는 신규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전액 환급했다. 추석 연휴에 수수료 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등 추가 상생책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1월 수시 공시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업계 자율 노력이 맞물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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