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공장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고층부 실외 소음 평가 제외…실내만 적용“창문 열기 어렵고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 적용하는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외 소음 관리 기준까지 완화될 경우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층간소음 측정기준에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첫 설계·시공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은 29
경찰청은 22일부터 종합병원·공공도서관·광장·상가 등 집회·시위 다발 지역에 기존보다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강화된 소음 기준에 따라 그동안 ‘주거 외 지역’으로 분류돼 주간 75㏈(데시벨)·야간 65㏈ 소음 기준이 적용된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앞으로 주거 지역과 같은 주간 65㏈·야간 60㏈이 적용된다. 광장·상가 지역도 기존
일렉트로룩스코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진공청소기 울트라 사일런서의 소음을 1 dB 더 낮춰, 한 단계 더욱 조용한 ‘뉴 울트라 사일런서(Ultra Silencer)’ 모델 2종(Z3363, Z3371)을 출시한다.
‘뉴 울트라 사일런서’ 진공 청소기는 새로운 디자인의 필터그릴로 소음을 한 단계 더 흡수함으로써 기존 울트라 사일런서의 소음보다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