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소음 측정·이격거리 규제 정비

입력 2026-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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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 소음 측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만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65dB) 기준을 실내소음(45dB)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흐름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과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9월 규제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민 편의시설 기준도 손본다. 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발표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된 과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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