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건축물 지진 대비책 마련

입력 2011-12-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규모건축물이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은 구조 설계 등으로 지진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은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건축물도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10,000
    • +0.36%
    • 이더리움
    • 2,931,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3%
    • 리플
    • 1,985
    • -0.95%
    • 솔라나
    • 123,000
    • +0.65%
    • 에이다
    • 378
    • +1.61%
    • 트론
    • 427
    • +0.71%
    • 스텔라루멘
    • 220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3.32%
    • 체인링크
    • 12,920
    • +1.73%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