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건축물 지진 대비책 마련

입력 2011-12-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규모건축물이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은 구조 설계 등으로 지진 안전성을 확보했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은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건축물도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39,000
    • -1.43%
    • 이더리움
    • 2,910,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75%
    • 리플
    • 2,004
    • -0.94%
    • 솔라나
    • 122,800
    • -2.07%
    • 에이다
    • 376
    • -2.08%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2.99%
    • 체인링크
    • 12,810
    • -1.69%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