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있지만,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은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나 옆방소음에 더욱 취약해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하고 층간소음 다툼이 인명피해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