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1ㆍ2ㆍ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국회는 8일 세무사 자격취득자에서 변호사를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세무사 자격은 처음부터 변호사자격에 포함돼 있었다. 세무대리는 법률 사무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적었던 시절 법률 사무 중 기술적인 성격이 짙은 부분을 변리사, 세무사 등이 할 수 있도록 유사직역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변호사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세무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동시 취득하는 일이 블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중소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자금난을 겪자 속칭 '알루미늄 깡'을 통해 돈을 끌어오기로 했다. A 씨의 업체는 이미 여신한도를 채워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지만, 원자재 수입을 이유로 신용장을 개설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이 가능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먼저 대금을 지급해주는 '수입 신용장 발행 대출'을 악용한 것이다.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매
유령기업을 인수해 분식회계를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대 대출사기를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40) 씨와 전직 세무공무원 조모(48)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이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정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앞으로 세무편의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은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홈택스 이용권한을 제한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권한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이 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변호사 정모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홈택스 이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아
배우 송혜교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김모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씨는 송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다룬 국세청법 제정안 등 국세청 관련 주요법안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근절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국세청의 올해 명예퇴직자 수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6일 현재 기준으로 올해 명퇴자는 총267명이다. 2010년 206명, 2011년 264명, 2012년 234명에 비하면 최다 기록이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최근 명퇴 신청자까지 더해지면 올해 명퇴자 총수는 300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급별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한국세무사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2년의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정구정 회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고 일고 있는 등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11명은 지난달 정 회장이 세무사회의 예산을 유용·횡령하고 회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획
증권사들이 앞다퉈 ‘슈퍼리치(Super Rich)’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하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우선 정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 조치를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이 처리됐다. 또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예산부수법안,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세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가 벌여왔던 논쟁은 세무사회의 승리로 기울어진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부여했던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