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입력 2015-11-04 10:48 수정 2015-1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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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계산서 작성권 세무사 외에 회계사, 변호사까지 확대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이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정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4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반드시 세무사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ㆍ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인 세무사법에는 반드시 세무사만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데다, 이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작성 주체를 기존 시행령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외부세무조정 업무를 놓고 전문 직역 간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4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사들한테 외부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총과 칼을 납세자가 갖고 가야 하는 것과 똑같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도, 단 4일만 입법예고한 이유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어차피 국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제처와 협의해 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부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작성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가져 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실장은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이) 내년 납세 신고 시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할 만한 면이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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