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방지법 등 국세청 주요법안, 내년 2월 논의 기약

입력 2013-12-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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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세무조사법·세무사법, 줄줄이 해 넘겨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등을 다룬 국세청법 제정안 등 국세청 관련 주요법안 대다수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근절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들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현재 국회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 특별법,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낸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국세청이 올해 세수확보전에 돌입하면서 역외탈세 척결을 강조한 데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 사회지도층 일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받으면서 발의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선 세법 개정과 연관된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측에선 두 의원의 법안이 모두 제정법인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도 조세재정연구원로부터 ‘역외탈세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받아 검토에 들어가는 등 자체적인 역외탈세 근절책을 마련, 내년엔 입법화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기치로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국세청법 제정 논의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현재는 청장 임기보장과 국가세무위원회 설치, 국세공무원의 특정직공무원화 등을 골자로 한 정성호 의원의 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여기에 설훈, 조정식 의원의 법안 발의와 입법공청회 등을 이어나가면서 법 제정에 비우호적인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논의의 불씨를 되살린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토록 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세무조사법 제정안,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의 담당 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당 서병수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등도 내년 2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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