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재취업해도 퇴직 전 근무지 사건수임 제한 추진

입력 2013-11-12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병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퇴직 1년전 근무지사건 퇴직 후 1년간 수임금지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일정 기간 동안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7급 이상 세무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세무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 또는 사무실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세무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현직 직원이 함께 비리로 적발된 최근의 서울국세청 사례를 보더라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여전히 국세청 직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비위와 부정은 국민적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어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엄격히 제약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19,000
    • -0.77%
    • 이더리움
    • 3,456,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71%
    • 리플
    • 2,095
    • +0.34%
    • 솔라나
    • 131,400
    • +2.74%
    • 에이다
    • 392
    • +2.62%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0.04%
    • 체인링크
    • 14,730
    • +2.08%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