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가는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최대한 비용 없이 성실신고 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군입대하는 병사에게 “총 사가지고 입대하라”고 하는 격의 어처구니없는 세법조항이 있다.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가 바로 그 조항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일정규모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최근 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시도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대형음식점이나 숙박업체, 학원 및 병/의원 등에서 최소 5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개
국세청이 연간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대리징수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세무자문서비스에 대한 납세자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자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선세무서를 예약 방문하더라도 상담 세무사가 자리를 비워 없거나 상담 예정일에 갑자기(?) 일이 생겨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장호강 전 영등포세무서장(사진)이 21일 개업소연과 함께 이안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장 세무사는 국세청에 재직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과 중부국세청 조사1국, 포항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장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할 것“이며 ”국세행정의 협력을 위해서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해 뇌물을 줬다가 적발되면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앞으로 세무편의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은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세무공무원은 ‘천직’…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협조자로 최선 다할 것
내달 중순께 서울 강남구 사무실 개소 예정
가수 김광석 노래가 흘러나오면 습관처럼(?) 추억에 잠겨 눈시울이 붉어지고, 호프 한 잔에 치킨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지금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남들이 선호하는 해외 여행 보단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하고, 바쁜 일상에 쫓겨 챙기지
조세분야 3대 측면 두루 섭렵한 ‘다재다능’한 인물
하나의 인연도 헛으로 대하지 않고, 싫으나 좋으나 언제나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사람이다. 한 마디 한 마디 건네는 말마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고, 꽃이 벌을 불러 모으듯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이운창 동작세무서장(사진)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복(福)
세무그룹 길(吉)은 장운길 대표 세무사 이름의 마지막 한자인 길(吉)을 모티브로 지난해 7월 탄생했다. 또한 ‘세무법인 길’의 로고인 吉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의미에서 쌀되박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장 대표에게 세무그룹 길(吉)은 38년 세금쟁이(?)로 살아온 국세공무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다른
대한민국 세무업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이 거대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세무 업계를 아름아름(?) 장악해 왔지만, 이제는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이 이들의 독주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로펌 및 회계법인에 반기(?)를 들고, 불과 수년 새 세무업계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세무법인 내부를 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말정산 재정산은 일부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작업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여는 등 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재정산 절차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작업이 본격화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은 일부 퇴직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작업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마무리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재정산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5월 한달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달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각종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을 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이 마감시한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638만명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2일 세무대리인 단체에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지역회장 및 임원들과 세정간담회를 같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정협조자인 세무대리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발전적 협력
국세청이 오는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마감을 앞두고 ‘사전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3만명에게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 9000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한다. 또 영세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 사전 신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종합
호연은 성장, 나눔, 행복 이 세 가지를 모토로 두고 있다. 세무법인 호연 이석봉 대표는 “현재 세무시장의 개선점과 세무 시장의 (세법의) 시각에서만의 서비스만이 아닌 국제 회계기준과 법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세무법인 호연의 브랜드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호연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호연은 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국세청은 1∼3월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70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194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대로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최근 2년간 기업들이 경비를 허위 신고하거나 부당공제해 6000억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2013년도에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 사실을 적발해 기업에 부과한 추징세액은 6094억원, 추징건수는 1만77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추징 세액이 2600억원, 건수는 4652건이
국세청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일 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1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