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을...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선불업 기반의 포인트 시스템인 '슬리머니(SLI-Money)'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슬리머니는 삼성생명의 영문약자인 'SLI(Samsung Life Insurance)'와 '머니(Money)'의 합성어로, 자유로운 적립•사용•전환이 가능한 삼성생명의 통합 포인트를 뜻한다.
슬리머니는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리워드로 선택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 대고객...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 피해구제 절차 적용선불업자ㆍ금융사간 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통장 협박 피해 시 계좌 일부지급 정지 허용
금융당국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또한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과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정지하고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기준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 민간 중심의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경로 확대·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발표 당시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에 따라 선불업자로 등록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리는 상품권 발행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 선불업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도 이번...
우선 금융위는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 분야는 크게 7개업으로 나뉜다. 전자자금이체업무, 선불전자지금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5억원...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는 업종을 새로 만들어 제한적 범위에서의 영업을 허용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1억원 한도 내의 적은 자본금과 인력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은 커진다. 현재는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
금융투자업권의 선불업 진출이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에 대해 신규진출 수요가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영위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규정상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무는 ‘전자자금이체’...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이라는 업종을 새로 만들어 제한적 범위에서의 영업을 허용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1억원 한도 내의 적은 자본금과 인력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은 커진다. 현재는 비금융회사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