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 전문기업 다날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업) 통합형 서비스 ‘화이트라벨링’이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 문의가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선불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관련 시장 질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등록 기준 강화에 따라 신규 선불업 라이선스를 발급 받기 까다로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미 선불업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기업들은 등록 완료 전까지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다날은 선불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 제공하는 '화이트라벨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라벨링은 다날이 선불업 미등록 기업을 대신해 선불충전금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형 서비스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해 기존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계약 시 선불금 충전에 필요한 결제수단 연동도 함께 지원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일평균 이용금액만 1조1664억 원에 달하는 대형 시장으로, 다날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다날 4월 중 화이트라벨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며, 3월부터 사전 접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이후 도입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다날 측은 설명했다.
다날 관계자는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형 가맹점들의 문의가 많고, 일부는 제휴 협의가 완료돼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며 "라이선스 취득 면제 대상 업체들 사이에서도 운영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화이트라벨링 도입이 확산하는 추세로 시장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