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새해 달라지는 것1. 기획재정부 (경제 및 민생 안정)•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기존 내연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면 받는 참가비가 오르고, 초급간부들은 장기 복무를 전제로 한 전용 적금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 군무원 자녀까지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군과 함께하는 일상 전반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31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과
내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올해 5세로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야간 더위 위험 대응을 위한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에너지·기상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비와 급식비가 인상된다.
또한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일정 금액 이상 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 ‘무제한 환급’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층 환급률 상향과 주요 교량 통행료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국토교통 정책의 무게중심이 도로·철도 건설에서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복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된다. 먹거리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농정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중심에서 생활 안정과 지역 유지로 옮겨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05건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
최근 자문 기업의 인사팀장과 유연근로제 개선 및 정부 지원금 검토를 진행하던 중,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계산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겠다는 필자의 위로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조금 더 씨름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동료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이 내년 4월 23일 시행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2025년 3월과 1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내용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등이 2026년에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1%, 2023년에는 3.6% 올라 고물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 1.9%와 유사한 1.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