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5-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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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수출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 변화는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지원과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돕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대폭 개선돼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최대 4년(2+2년)이었던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4+2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5년(3+2년)까지 연장된다.

심의 절차도 빨라져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해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했다.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도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흩어져 있던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연구 공간에 이동형 벽체 사용을 허용하거나 석사과정생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이 올해 1분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상권을 연계해 특색 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상권을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네·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매칭을 통해 상인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법률, 세무, 경영 등 스타트업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올해 1분기부터 운영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포털(K-Startup)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 인정 기준이 유연해져, 과거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중소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류·수출 기업을 위한 인프라와 행정 지원도 확대된다. 인천항에는 로봇과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내년 3월 전면 개장해 중소 물류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받는 타당성 조사 및 현지 컨설팅 지원 한도도 최대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상향돼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송·폐기를 요청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를 권고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5월부터 도입되며, 공공조달 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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