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상속과 증여, 절세 기회는 ‘시간’에 있어

입력 2026-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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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상속을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준비 없는 상속은 결국 과도한 세금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시간’일 수 있다. 상속세 절세의 기본은 자산을 분산하여 과세대상 자산의 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식의 핵심 조건은 시간이다. 현행법상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해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손주나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친족에게 증여할 때는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지만, 이 역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건강할 때 증여를 시작해야 ‘10년 합산’이라는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도 시간은 절세의 효력을 갖게 된다. 자산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5억원 가치의 부동산이 10년 뒤 10억원이 된다면, 지금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는 것이 미래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자산의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회, 이 역시 ‘시간’이라는 절세의 효과적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는 자들의 특권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시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시간은 절대적 도구가 된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인데, 급하게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 평생 일군 부동산이나 기업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미리 현금을 확보하고,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해두는 일 역시 ‘시간’이 재산을 지키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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