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배 국가’지만, 유언장의 필요성 인식이나 실제 작성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유언장을 ‘부자만 쓰는 문서’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소규모 자산가구에서도 상속 갈등이 잦아지면서 유언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이른바 황혼이혼 또는 고령이혼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결혼기간이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를 오랫동안 겪어오던 아내가 자녀 뒷바라지를 끝내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 제2의 인생을 찾는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아지고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