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다음은 8월29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朴 "기업 우려 알아, 상법개정 신중"
-집살떄 연 1.5%·2억 파격대출
-시리아發 유가급등
△朴 대통령 10대그룹 총수 회동
-이건희 회장 "창조경제 방향 잘 잡으셨다"
-30대그룹, 하반기 계획보다 늘려 93조투자
-朴 "옥죄기 없을 것" 투자확대 수차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