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힘 남용하는 독점집단’ 인식反시장법 졸속 처리…경제에 악영향“세계 10위권 경제 맞나” 탄식 쏟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인 만큼 우리도 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1960년대 출생해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한 86세대는 공과가 명확하다. 군사독재 종식과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었으나, 그들로부터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공은 공대로 두고 과를 보자. 86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운이 좋은 세대로 꼽힌다. 1980년대 중후반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 호황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한 기업들은 선심 쓰듯 사람을 뽑고, 월급
노조 “23일까지 만나달라”하청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논의…최종관문은 국민연금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내달 취임을 앞둔 가운데 ‘조직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중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장 후보는 내달 21일 정기주주총회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제2조 제2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
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올해 현대차 2210명, 기아 770명 퇴직2025년까지 매년 약 3000명씩 떠나 수천 명 정년퇴직해도 신규채용 無사측 "하청 근로자 수천명 정규 전환中" 車업계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 유도"
현대자동차ㆍ기아의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약 3000명(1962년생)이 올 연말 정년퇴직으로 생산 현장을 떠난다.
이런 추세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농성과 관련해 1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조가 조선소 핵심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원청 근로자 8000명과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 1만 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외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이
고용ㆍ임금체계 유연화 목소리경영계, 파견직 기준 모호 불만
대법원이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현대위아는 최대 20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기업들이 비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부품 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현대위아에 대해 1일 미래차 트렌드에 맞춰 모든 사업부가 변화하고 있고, 열관리 시스템 수주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0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조9000억 원, 영업이익은 36.5% 감소한 12
대법원의 ‘친노동’ 확정판결이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에서도 판례에 따른 선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 판결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었다. 당시 법원은 간접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현대자동차의 고용문화가 개방형으로 변모 중이다.
최근 5년 새 여직원 규모가 23% 증가했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비정규직 근로자는 22% 줄었다.
20일 현대차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현대차의 전체 직원은 총 6만9648명이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의 6만4956명보다 7.2%(4692명) 증가한 것. 해외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병행조사 효과’란 답변을 내놓자 야당에선 ‘통계 사기’, ‘엉터리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작 질문 하나로 비정규직이 50만 명이나 늘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조사 방식도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