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TF의 전남 영광 한빛본부 방문 계기로 한빛4호기 등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