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도 실제 채광·조망 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이더라도 30실 이상 분양하는 곳이면 분양계약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
별도의 제약 없이 현장청약이나 인터넷 청약 중 청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 방식이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내년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오피스텔 청약이 현금을 지참한 채로 견본주택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재의 방식이 사업주체들이 청약 경쟁 열기를 과대포장하는 방법으
올해 말부터 새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소폭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처럼 내부선을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기 틈새 상품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는 우선 아파트에 비해 청약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투자가 가능한데다 특히 역세권일 경우 임대수요를 통한 수익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전매제한 이전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오는 22일부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 신고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시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또 그동안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던 건축물 공급 규제도 완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
지난해 가을 수도권 아파트 밀어내기 분양에 이어 올 가을에는 오피스텔 분양 봇물이 터질 전망이다.
당초 분양일정을 가을로 계획한 사업장과 전매제한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사업장이 맞물리면서 올 가을 실수요자들은 이른바 '오피스텔 골라먹기'를 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됐다.
부동산정보업체'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 연말까지 9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와 등기이전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