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08-09-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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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 신고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시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또 그동안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던 건축물 공급 규제도 완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간 주택으로 인정안돼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던 오피스텔 전매를 금지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강화군 교동·삼산·서도면, 옹진군 대청·백령·연평·북도·자월·덕적·영흥면 등 도서지역 제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인구 50만 이상의 투기과열지구 9개시다. 이 지역에 분양하는 10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은 모두 해당된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행위 제한이 풀린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거주자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앞으로 10~20% 범위 내에서 해당지자체 장이 정하는 비율로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이 가능하다.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국토부는 또 분양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급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분양대금 가운데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까지 미분양물량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선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해 분양하거나 분양신고면적 중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에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밖에 상권 형성을 위해 일반 공개모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해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등 유인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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