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 2018-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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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제약 없이 현장청약이나 인터넷 청약 중 청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 방식이 강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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