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입력 2021-11-0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유소·LPG충전소 건축면적 현행 기준(왼쪽)과 완화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유소·LPG충전소 건축면적 현행 기준(왼쪽)과 완화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도 실제 채광·조망 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건축면적 완화로 향후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현행(왼쪽)과 개정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현행(왼쪽)과 개정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도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떨어지도록 했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시행 즉시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 강화와 건축 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 사용이 사라질 전망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한다.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14,000
    • +0.49%
    • 이더리움
    • 3,016,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91%
    • 리플
    • 2,046
    • +0.29%
    • 솔라나
    • 126,500
    • +0.4%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424
    • +1.92%
    • 스텔라루멘
    • 236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2.45%
    • 체인링크
    • 13,330
    • +1.45%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