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땐 보호규정 적용

입력 2019-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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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이더라도 30실 이상 분양하는 곳이면 분양계약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는 건축물 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 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과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개발사업 자격 요건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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