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연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입력 2025-05-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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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초⋯만 55세 이상 가입 가능
고정금리로 평생 종신 연금 지급⋯5월 3.95%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은행권 최초로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며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한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한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다.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한 결과다. 손님의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해 고정금리가 적용됐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담 채널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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