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심사기준 강화

입력 2010-07-08 14:52 수정 2010-09-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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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원가 절감 차원"... 보험사 보상파트 도덕적 해이 방지

앞으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때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자구책을 보험업계에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자동차보험금의 과당청구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상향 변경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 사진을 첨부토록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의 한 방편으로 금감원과 손보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자동차보험 경영안정 종합대책 태스포스팀(TFT)'을 구성한 후 나온 결과물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파트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손보업계의 자구책 중 일환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소액 물적사고 심사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후관리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소액 물적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이다. 이를 보상하는 가운데 실제 받는 보험금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사고 보상을 일부러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수리비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보사들에게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에서도 소액 물적사고의 심사업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액 물적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스스로 보상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규에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또 금감원은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상향으로 변경하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 사진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자동차 사고피해 금액을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말한다. 몇몇 운전자들이 할증기준을 초과한 수리비가 나올 경우 사고 사실을 숨기고 할증기준을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증기준을 상향하기 전 해당 자동차의 상태를 사진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상파트에 대한 내부통제를 추진함으로써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보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보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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