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상고 기각'…부정 취득·판결 효력 범위 법리 명시6년간 3933회 시술…법원 "정상 위험 보장 범위 벗어나"
티눈 제거 시술을 수천 차례 반복하며 1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수술 1회당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형 수술비 담보’를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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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계약자가 부정 취득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는 민사 시효인 10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 시효 적용이 맞다고 본 것이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2일 교보생
금융감독원이 ‘보험 계약의 무효’ 시 납입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건을 적발하고,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보험사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초 진행된 생명보험 부문검사에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된 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