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입력 2022-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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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 무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의 취소, 해지 및 부활과 달리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상법 제648조, 731, 732조,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4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죠.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가 되는 사유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도 계약 무효 사례입니다.

△암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도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판례(대법원 2007.9.6. 2007다30263)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무효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입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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