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노희주 인턴 기자 noit@)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됐다.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약 3173억 원 배상’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약 6조8000억 원을 요구해 ISDS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가 취소 절차에 들인 소송비용 73억 원 역시 론스타가 부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