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입력 2024-04-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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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날 환율 기준(달러당 1368.50원)으로 약 438억 원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판정은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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