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은행법 위반 고발한 시민단체에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5-06-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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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16일 시민단체들이 지주와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경영진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올해 4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이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2월 1차 고발 시 검찰 조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설명으로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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