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서울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해당 사업자는 약식기소됐다.
2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와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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