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이 흐름에 맞춰 법무부는 가족관계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독신주의자인 80세의 A 씨는 지병에 걸렸으나 돌봐줄 자식이 없어, 알고 지내던 청년 B 씨의 간병을 받았다. 극진히 간병해준 B 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A 씨는 그를 친양자로 삼고 전 재산을 상속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며칠 전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훈육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잠깐 당황했다. 오늘의 시니어 세대는 체벌을 당하면서 성장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벌은 신체적 고통이 있는 체벌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하다고 믿어왔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의 종류나 강도가 들쭉날쭉하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