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기업별 임대 상한 면적(120㎡)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확대(최대 10%) △식당, 카페 등 음식점 입점 허용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이다.
먼저, 기업당 전용면적 120㎡ 이하로 묶여있던 임대 면적 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이달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전북의 경우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된 규제철폐안 중 최우수 사례를 뽑는다고 서울시가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초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바닥을 친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 1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각 시·도가 투자 걸림돌 규제 해소 설계 직접 추진민영주택 특공·직장어린이집 등 정주여건 조성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제수택의 면적 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사업이 장기화되는 요인 중 하나였던 주민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건설·부동산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은 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아파트보다 규제 적어 작년 큰 인기뛰어난 입지에도 올해는 기대 이하정부, 주거면적 확대 등 활성화 노력
지난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목을 받았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열기가 식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도시형생활주택도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일대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디케이밸
이달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바뀌고 면적 상한은 60㎡로, 방은 3개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아파텔' 여전히 청약 경쟁률 ↑수십 대 일~수백 대 일 평균 경쟁률 보여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가격도 오름세
이른바 ‘아파텔’이라 불리는 대형면적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구성도 일반 아파트와 비슷해졌을 뿐만 아니라 청약 규제도 적다는 게 시장에서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아직 아파트보다 상품성이 낮고, 최근엔 아파트 공급 물
전매 제한 기준, '100실'→'50~70실'바닥난방 허용 상한 기준, '85㎡'→'120㎡'
수도권 오피스텔 청약시장 열기가 심상찮다. 정부는 과열된 오피스텔 청약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어 상충하는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발표2~3인 가구용 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 대형화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 기대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카드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총 가구 수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다. 아파트에 준하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면적을 확대하는 등 건축 규제 개선에 나선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한됐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면적을 넓히고 분양가 상한제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농공단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협업 지원책을 내놨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20개 첨단단지를 조성하는 동시 입주기업에 정부 사업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연구개발(R&D)의 10% 이상을 농공단지에 배정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단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또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을 없앴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반드시 짓도록 하거나 상가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