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이달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전북의 경우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5000평 지정했다. 경남은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만1000평 지정됐다. 울산은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정면적이 기존 6000평에서 1만1000평으로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 개의 기업이 약 1조7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 중이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