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광역시 150만 평, 도 단위 200만 평 이내로 지정 면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그 투자 면적만큼 해당 시·도의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광역시 A가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했다면, 기존 150만 평 한도 외에 추가로 10만 평을 포함해 최대 160만 평까지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투자계획의 구체성·이행가능성,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지역경제에의 기여 가능성 등이 핵심 기준으로 제시됐다. 또한, 조건부 특구 지정 시 관련 규정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건의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 유치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