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면적 상한규정 없어진다

입력 2014-10-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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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초고층아파트에 숙박, 공연장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짓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또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을 없앴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단지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의 급배수용 배관 규정도 완화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수·배수용 배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수·배수용 배관의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에 직각 방향으로 묻을 때만 허용했다.

주택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세대당 1톤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세대당 0.5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때 지역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의 50% 내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조경면적 설치 규정도 폐지했다. 대신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이처럼 복합건축을 하려면 해당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이나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로 지정돼 있어야만 가능했따. 하지만 이를 폐지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레지던스나 오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공장 등 산업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공동주택을 짓도록 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1982년 6월 이전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 이런 이격거리 규제에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공장(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5톤이하인 공장)에 대해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지하저수조 관련 규정, 조경면적 규정 등은 4개월간 유예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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