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의 ‘부업’이 흥행하고 있다. 미용의료업계 관련 사업은 물론, 신약 개발까지 도전해 영역을 확장했다. 과포화 상태에 이른 톡신 시장 밖으로 진출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젤과 메디톡스가 새로운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두 기업은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등을 대표
지난해 의약품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바이오의약품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의 수출이 확대됐지만, 백신류 수출이 급감하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일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 이중 의약품 수출액은 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메디톡스는 브라질 제약사 블라우(BLAU FARMACÊUTICA S.A.)와 5년간 총 7300만 달러(약 980억원, 최소 구매수량 기준)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메디톡스는 블라우에 뉴럭스를 포함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공급하고, 블라우는 브라질 지역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는 메디톡스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야심차게 추진한 액상형 제제의 미국 품목허가가 거절되면서 중국처럼 미국 허가도 가시밭길을 걸을지 우려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4일 메디톡스의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의 품목허가신청(BLA)을 거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지방분해 주사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휴젤 등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경쟁하는 3사가 새로운 시장에서 다시 맞붙을지 주목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지방분해 주사제 개발이 한창이다. 대웅제약이 선점한 시장에서 메디톡스와 휴젤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현재 턱밑 지방 개선을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성장하는 태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27년 연간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약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기업들이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라 진단검사와 에스테틱 등 수요가 커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수출과
의료미용산업 규모 세계 2위 규모, 보톨리눔 톡신 시장 1조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 도전하는 K톡신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선 휴젤이 유일하게 중국 식품의약품관리국(NMPA)에서 허가받고 판매하고 있다.
20일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제테마 등 K톡신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중국 NMPA에 품목 허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9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신약 허가 획득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의 피하주사(SC) 제형 ‘짐펜트라’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짐펜트라는 미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은 첫 제품으로, 최대 2040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출
메디톡스가 2018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신청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의 수입의약품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계열사 뉴메코가 개발한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로 중국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국 시장의 향후 성장성 감안했을 때 대량 생산 체제를 완비하고 최신 제조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이 갈수록 활발하다. 특히 동남아 경제를 선도하는 ‘빅(Big) 3’ 국가에서 노다지를 찾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도네시아와 태국, 싱가포르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메디톡스는 최근 태국식품의약품청(TFDA)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의 판매 승인을 받고 수출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 재개에 따라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MedyCeles)는 대대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 탈환을 예고했다. 메디셀레스는 메디톡스가 미용전문 유통업체 ‘셀레스테’와 2017년 설립했다. 강력한 영업력과
SK증권이 메디톡스에 대해 뉴럭스의 국내 품목 허가로 영업 레버리지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41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24만7000원이다.
1일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메디톡스의 100% 자회사 뉴메코는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에 대한 국내 품
메디톡스는 계열사 뉴메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뉴럭스는 동결건조 제형의 차세대 톡신 제제로, 원액 생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을 배제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비화학적 처리 공정을 통해 유효 신경독소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하고, 최신 제조공정을 적용해 생산 수율과 품질(순도)도 높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 취지는 △1심 판결 취소 △원고(메디톡스)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5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소식에 강세다.
6일 오후 2시 35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8.70%(2만1000원) 오른 26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식
메디톡스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3일까지 열린 ‘두바이 국제 피부미용·레이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3(Dubai Derma, 두바이 더마)’참가를 성료했다고 6일 밝혔다.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최대 규모 국제 피부미용 학회인 두바이 더마에는 올해 22회째를 맞아 104개국 300여개 기업, 1200개 이상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6년간 이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균주 출처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패한 대웅제약은 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메디톡스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편향적, 이중적, 자
10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민사 소송 1심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의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2016년부터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균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로, 이 독소를 피부 밑에 주입하면 미세한 근육 마비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