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한국야쿠르트가 낸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농심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맞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가격을 담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 과징금 소송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심의 라면 가격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해 대법원이 2년만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론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농심이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에 피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세다.
26일 오전 9시 22분 현재 농심은 전일 대비 3.20%(8500원) 내린 25만7000원으로 거래중이다.
전일 미국 LA 지역에 있는 a마트가 LA 연방지방법원에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라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농심이 처음 제기 한 후 팔도도 참여를 선언하고 오뚜기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14일 농심은 라면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농심은 법적 절차에 최선
선진국에선 담합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리니언시 사례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목격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리니언시 (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자진신고감면제’라고도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일례로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
농심이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17일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16일 오후 늦게 통보받았다”며 “한달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
기업은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지면 매출 증대와 함께 이미지 제고에 한층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경영에서 대외적인 이미지는 신뢰의 척도다. 신뢰가 깨졌을 때 기업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 비용 못지않게 사회적 비용으로 거액을 투자하는 이유다.
지난주 대한항공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기업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몽골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라면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양식품의이 업계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이 공정위에게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
“위원장님, 요금을 같이 올리자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저 사장이 나쁜 사람이니 혼 좀 내 주세요.” 이는 80년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중에 어느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했던 말이다. 동업자끼리 요금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동업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상도(商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