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소송' 24일 대법원 결론… 해외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입력 2015-12-22 09:27 수정 2016-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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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라면 가격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해 대법원이 2년만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론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심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집단 소송을 당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3년 7월 미국 마켓 운영자들은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에서도 최근 역시 마켓 운영자들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고등법원에 농심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도 사건의 여파가 큰 만큼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농심 측이 제출한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해 2년여간 사건을 검토해 왔다. 거액이 걸린 만큼 농심은 대법관 출신의 유지담 변호사와 손지열 변호사 등 유명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1080억원,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루트는 62억원을 부과받았고, 삼양식품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에 농심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담합할 필요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업체 간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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