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농심, 미국서 대규모 집단소송 가능성에 하락세

입력 2013-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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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에 피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세다.

26일 오전 9시 22분 현재 농심은 전일 대비 3.20%(8500원) 내린 25만7000원으로 거래중이다.

전일 미국 LA 지역에 있는 a마트가 LA 연방지방법원에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 승인요청서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소송을제기한 한인마트들은 라면업계의 담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년간의 라면업계 담합을 적발 후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담합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피해규모를 약 28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삼양라면을 제외한 3개사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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