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같은 대중교통인데 여객선 지원 예산은 220억 원에 그친 반면 철도는 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객선이 섬 주민들에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
'고유가 민생 부담 덜기' 법안 속속 "대중교통 확대, 에너지 사용↓·직접 지원으로 체감 효과↑"근거리 무제한 이용 정액권 도입 법안도 발의 교통비 10% 할인에서부터 '반값' 환급 법안도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중교통비 경감’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버스 정액권 도입’, ‘반값 교통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해 에너지 사용량은 줄
민주당은 13일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제한 환승정액제 등을 골자로 한 ‘통합대중교통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철도, 버스, 택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조5000억원씩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작년 말 4인 가족의 교통비가 월 30만8천원으로 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우리의 국가 근간인 시장경제에 위배되거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두고 보면 국익에 상당 부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뤄지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한 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택시법)의 대체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22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내놓은 지 이틀만에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의 취지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인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예가 없으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감 등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재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하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키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최종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즉각적인 재의결을 주장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입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결정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공개 석상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택시노
정부가 29일 택시업계를 만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나 택시업계의 거부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임종룡 총리실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날 택시업계를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버스업계가 당초 예고했던 운행중단 방침을 철회했다. 다만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안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파업을 통한 운행중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버스업계의 이같은 결정은 버스운행 전면중단에 따른
정부가 내년 6월까지 택시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나온 당근책이지만 택시업계가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의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산업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버스업계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 대상은 서울의 시내버스 7500대를 비롯해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총 4만8000대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성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상정키로 결정하자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앞서 연합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