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 후폭풍] ②정부, 택시법 대안 '택시지원법' 금주 입법 채비

입력 2013-01-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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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인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예가 없으며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 절감 등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검토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택시지원법)을 마련하고 이를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택시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총량제의 경우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총량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구역별로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양수·상속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또한 택시업계의 숙원인 공영차고지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차고지 건설 비용의 최대 30%를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택시지원법에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고취 등을 위해 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 완전 퇴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개선 방안 역시 택시지원법에 담겼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택시법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했다"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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