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입력 2023-05-01 09:44 수정 2023-05-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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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련된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자금융자, 세액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노선버스, 철도·도시철도 차량, 여객선 등이 포함돼 있고 대중교통시설에는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사·환승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양경숙 의원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와 택시정류장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의 정의에 택시와, 택시승강장·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각각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05년 1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에 발의됐으나 당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폐기됐다.

특히 2012년 6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했고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약 20년 만에 재추진되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2012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에 연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추가로 연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발전 도모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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