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설치되는 담배광고물로 인한 수익 중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븐일레븐 외에 GS25나 CU 등 다른 편의점들도 거의 유사한 영업관행이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종업계 관련 분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25일 세븐일레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이 포함된 금연대책으로 편의점 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미리 사려는 발길이 이어지는 등 매출 상승 기대와 함께, 담배 광고 금지로 가맹점주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A편의점에 따르면 10일 하루 동안 담배 매출은 전주 수요일 대비 32.9% 뛰었다. 2일부터 매일 집계한 담배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앞두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이 시위 장소로 정해져 관련업체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용 회장이 이끄는 세븐일레븐 가맹사업자협회(이하 세가협)는 이날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본사를 규탄하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가맹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법원에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11일 제기했다.
가맹점주 2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 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35 대 65)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