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 담배광고물 수익, 본사 35% 수수는 정당"

입력 2015-03-25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설치되는 담배광고물로 인한 수익 중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븐일레븐 외에 GS25나 CU 등 다른 편의점들도 거의 유사한 영업관행이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종업계 관련 분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25일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강모 씨 등 16명이 가맹본사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광고비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법적으로 담배는 TV등 매체 광고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담배업체들은 주로 편의점애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광고 수수료를 편의점 본사에 지급해 왔다. 그동안 코리아세븐은 본사와 점주 간 매출이익을 '35대65'의 비율로 배분돼왔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은 담배광고 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리아세븐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떼 간 뒤 점주들에게는 30만원 정도의 '담배진열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00,000
    • -0.52%
    • 이더리움
    • 3,351,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370,000
    • +0.82%
    • 리플
    • 1,844
    • -0.27%
    • 솔라나
    • 143,500
    • -0.97%
    • 에이다
    • 313
    • -1.88%
    • 트론
    • 450
    • +1.35%
    • 스텔라루멘
    • 253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10
    • -1.19%
    • 체인링크
    • 17,220
    • -2.05%
    • 샌드박스
    • 76.87
    • -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esh Series C $7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49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4
    • 3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