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살인 사건을 신고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 화단 옆 인도에서 신고자로 추정되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거주지로 확인되
카드빚 때문에 부모 살해한 패륜아
30대 청년이 부모를 살해한 후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인은 2000만원의 카드빚 때문이었다.
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경 성북구 정릉동의 한 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