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9억→12억 유지 수정안 발표 후 매물 보류 움직임전문가 “고가주택 매물 흐름은 이어질 것”
반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방안 일부를 29일 만에 되돌리면서 서울 집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과표 20억 초과 공제액 1년 새 153% 급증…전체 공제액의 22.2%과표 20억 초과 1인당 결정세액 1681만원 감소…정부, 가액·실거주 중심 개편 검토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액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제액은 461억원으로 1년 새 153.2% 늘었고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공제액의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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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특정기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 거래량 감소 등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