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납세자 내달 4일까지 신고

입력 2023-09-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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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공제금 상향으로 1세대1주택 유·불리 꼼꼼히 다져야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다.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개인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요건충족 여부는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진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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